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 용담댐 수해피해 배상, 납득하기 어렵다 (5분발언) 관리자 2022-02-08 조회수 243 |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 “용담댐 수해피해 배상, 납득하기 어렵다” 무주군의회 5분 발언 통해 비판하고 피해주민에 행정력 지원 당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무주군이 피해주민에게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주기를 당부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조정결정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 촉구」 5분 발언을 하고 피해주민 289명 중 250명만 배상을 받고 배상금도 64%만 인정되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피해발생은 명백한 인재인데 정부에서는 하천구역과 홍수구역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배상일부를 전북도와 무주군에 떠넘겼다”며 배상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따라 댐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행정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송열 의원은 이어 무주군이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배상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할 경우 무주군이 행정적ㆍ법적 조력을 하는 등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신청금액 83억7100만 원 가운데 45억3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9억900만 원만 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다 피해를 입은 39명, 11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불가로 조정종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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