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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이ㆍ미용비 지원사업 후 과도한 요금 인상”(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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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이ㆍ미용비 지원사업 후 과도한 요금 인상”(5분발언) 의회 2024-03-12 조회수 66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이ㆍ미용비 지원사업 후 과도한 요금 인상

5분 발언 통해 복지 예산이 물가 인상 부추기지 않도록 조정 강조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이ㆍ미용비 지원사업 때문에 이ㆍ미용 요금이 너무 올랐다며 행정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ㆍ미용비 지원사업과 물가 관리에 대한 제언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추진한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이 이ㆍ미용실 운영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나 무주군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정 이전인 2019612,000원이던 이발료가 조례 제정 후 3,000원 인상되고 지금까지 몇 차례 올랐다. 현재 무주읍 일부 미용실과 이용원에서는 커트비용을 18,000원까지 받고 있어 사업 시행 전후로 최대 80%나 요금이 인상됐다사업 시행 당시 월 1회 커트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2개월에 1회 밖에 못하게 돼 그 혜택이 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ㆍ미용비 인상 후 사업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일이 많아졌고 인근 지자체 이ㆍ미용실에서는 무주를 겨냥한 듯 타 지역 주민에게 요금할인을 해주는 곳도 생겼다며 복지 목적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그 목적을 벗어나 무주의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을 계기로 군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황인동 의원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에 살고 있는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타 지자체보다 높은 서비스 요금이 무주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타 지자체로의 자본유출로 이어져 무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황인홍 군수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