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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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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08-04-15 조회수 2014
    무주군의회 공고 제 2008 - 2호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법무행정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 제정 취지 :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으로서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함 (안 제3조)

      나.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보험공단지사장에게 조회

         하여야 하며, 보험공단 지사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보험공단 지사장이 통보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 (안 제5조)

      라.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

      마.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군수는 월별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일괄납부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5.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5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조정선(전화: 063-320-25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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