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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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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08-08-14 조회수 1937



    무주군의회
    공고 제 2008 - 3호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법무행정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위유지,
     
    청렴의무
    윤리강령을
    준수하
    여야


          
    (안
    제2조)


      나.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9 .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5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대식


                
    (전화: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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