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09 - 5 호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8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법」개정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용어 정비,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은 문장 등을 수정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
리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과 부녀회장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군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 반의 단서조항 수정(안 제3조제3항제2호)
❍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 구성,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
나.
부녀회장 신설(안 제3조제5항)
❍
일선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에 부녀회장을 둠
다.
이장 편의제공 신설(안 제8조제2항)
❍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함께 이장
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해 이장단 협의회 운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개발위원회 구성 수정(안 제22조제1항)
❍
개발위원회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4-H회장, 자연보호회장이 당연직 위원
마.
부녀회장 위촉(안 제32조)
❍
부녀회장은 리 주민총회에서 부녀회를 구성하고 부녀회의
선출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
❍
부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결원보충 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
바.
부녀회장 회의수당 등 신설(안 제34조 ~ 안 제36조)
❍
일선
행정업무와 관련 회의 소집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가능(안
34조)
❍
공적인 일선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가능(안 35조)
❍
공적인 일선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읍면 공부의 무료열람 등
편의제공과 능력 배양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함께 각종사업
및 행사시 지원·봉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지원 가능(안 제36조)
사.
비밀유지(안 제37조)
❍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비밀 준수하고,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나 제공 금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9.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