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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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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09-09-14 조회수 1784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09 - 5 호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8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법」개정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용어 정비,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은 문장 등을 수정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리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과 부녀회장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군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 반의 단서조항 수정(안 제3조제3항제2호)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 구성,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
 


나.
부녀회장 신설(안 제3조제5항)



일선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에 부녀회장을 둠
 


다.
이장 편의제공 신설(안 제8조제2항)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함께 이장
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해 이장단 협의회 운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개발위원회 구성 수정(안 제22조제1항)



개발위원회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4-H회장, 자연보호회장이 당연직 위원
 


마.
부녀회장 위촉(안 제32조)



부녀회장은 리 주민총회에서 부녀회를 구성하고 부녀회의
선출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



부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결원보충 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
 


바.
부녀회장 회의수당 등 신설(안 제34조 ~ 안 제36조)



일선
행정업무와 관련 회의 소집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가능(안
34조)



공적인 일선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가능(안 35조)



공적인 일선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읍면 공부의 무료열람 등
편의제공과 능력 배양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함께 각종사업
및 행사시 지원·봉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지원 가능(안 제36조)
 


사.
비밀유지(안 제37조)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비밀 준수하고,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나 제공 금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9.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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