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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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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관리자 2011-07-29 조회수 1846






    무주군 고시 제2011 - 3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29.


                                              무주군수직인


    ○ 도로명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외 11,7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320-2477)에 문의 또는 무주군 홈페이지((www.muju.org)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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