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2-02-01 조회수 1439 |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2-1호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 제명 :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주차장법」 제19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근거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상사용 노외주차 용어 정의 (안 제3조) 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감액기준, 주차구획 1면의 면적 규정(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2.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63-320-2508 또는 전자우편 lsh@muju.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붙임 :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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