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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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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안내 관리자 2012-01-04 조회수 1283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안내


     


    무주군에서는 동절기 전력사용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저녁 오후 17∼19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고,


    19시 이후에는 1등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1차 경고장 발부, 2차부터 과태료 부과)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청 민생경제과 민생지원담당(☎320-2357)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약)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2011.12.5) -


     


    1.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0㎾ 이상인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90% 초과사용 제한


    - 일일 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110% 초과사용 제한


    ○ 점검기관 : 한국전력공사


    2. 네온사인 사용제한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내용 : 17시~19시까지 사용 금지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허용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제외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시설


    ◆ 종교시설, 전통시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3.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지상층수 10층 이상)


    ○ 제한내용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 이하)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 제외구역 : 식품관리, 숙박업 객실, 실험실, 전산실, 탁아소, 도서관, 도서관 등


    4. 시행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 과태료 부과


    -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4항 1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 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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