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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능]
-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여 보면 ①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생활빈궁자의 보호 및 지원, ④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보건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⑥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과 관리, ⑧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⑨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 [사회복지비]
- 복지국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경제조직(私經濟組織)이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 공립학교의 운영 및 유지, 사립학교에 대한 보호에서 출발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은 공중위생시설의 건설 및 유지활동, 또는 연소자·고아·빈민등의 구제를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 직업보도활동(職業輪導活動)에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소요되는 공공경비를 사회복지비·사회적경비 또는 사회관계비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는 ①교육비 ②보건위생비 ③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소득보조로 구분된다. 그밖에 전쟁연금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개인에 대한 연금급부 또는 농업보조등을 위한 공공경비도 사회복지비에 포함된다.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사무란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행정사무를 말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사회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된 사회복지적 기능과 성질상 국가기능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게 위임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개인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시책, 대규모적인 사회보험사업, 실업대책사업, 직업안정 복지수준에 관한 기능을 들 수 있다. 그밖에 특정한 지방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개인의 생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무는 ①생활안정기능으로서 생활보호. 아동보호, 사회보험. 재해구호 등이 있으며, ②보건 의료행정으로서 공중보건과 전염병 등의 질병예방 방역, 의료, 약물에 관한 기능을 담당한다. ③환경 위생에 관한 사무로서 오물처리, 환경보호, 환경오염규제, 식품규제. 영업규제 등이 있다. ④소비자 보호행정사무로서 소비자보호란 국민(소비자)이 조직력도 거의 없고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도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상인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위해와 불량품, 부정확한 계량, 부당한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행정기능을 말하고, ⑤노동행정사무이다. 노동행정은 근로시간, 임금. 안전대책,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공권력으로 설정하고. 근로3권을 보호하며. 실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즉,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재해구호, 부당인선도, 직업보도,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등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 사회단체등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물품 등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있다.
- [사회석]
- 회의체에서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의회의 경우 본회의에서는 의장석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석이 통상 사회석이 된다. 사회자이외의 자가 회의를 방해할 목적등으로 사회석에 접근하는 행위등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받게된다.
- [사회적 능률]
- 사회목적과 공익의 실현, 다원적이익의 통합·조정. 인간의 가치의 구현, 민주적 목적의 실현을 전제로 한 능률을 말하는데 사회적 능률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즉 민주성과 공익을 실현하면서 능률을 증진시키는 이른바 민주적 능률. 공익적 능률, 봉사적 능률, 인간적 능률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조화된 능률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지표]
- 사회적 요소가 갖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수준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사회지표는 주로 국민생활의 양과 질을 대표하고 사회복지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처분소득. 취업. 교육. 주택, 상·하수도. 청소, 문화시설, 교통, 휴식·관광시설, 자연보전, 환경오염 등이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지표는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로 분류될수 있으며, 현재의 지표는 현시점에 있어 사회적 요소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의 지표는 장래의 일시점에 나타날 수준이나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수준을 표시하고 있는데 사회지표는 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함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지표가 된다.
- [사회통념]
-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말한다. 조리 내지 사회적 형평에 가까운 관념이지만 이것보다도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률 또는 계약의 해석·재판·조정 등에 있어서 종종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사후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준대로 시행되었는가를 사후에 그에 따른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사전통제가, 민주성과 자율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후적 통제를 교정적 통제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라고 규정하여 결산심사의 의무화를 과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적기능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행정사무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 보고 접수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 [사후법의 금지]
- 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13①).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