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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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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세부사항]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분류되고 항은 다시 다수의 세항으로 분리되는데, 세항은 보통항내의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이란 단위사업, 즉, 세항을 보다 세부내용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세항내의 여러가지 경비를 유사한 것끼리 모은 것이다. 이러한 세부사업의 구분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경비의 성격·집행 책임의 소재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세입세출검사의견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며 검사범위는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채권·채무의 결산 ④재산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행해진다.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의 각종 금액의 설명서로서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첨부되는 당해소관내의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당해 항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당해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과 및 경비의 내역을 목별로 설명한 책자로서 각 항 금액이 산출된 기초를 제시한다. 
[소관(사항)]
어떤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관이라 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소관사항이라고 한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및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사항이 정하여 진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소송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판결이나 집행처분)을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총칭한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의 상설기관이다. 행정부의 경우 총무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는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특별시·직할시·도에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국가공무원법§9, 지방공무원법§13). 
[속기사]
속기사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발음속도에 맞추어 속기문자(부호문자)로 받아 적은 다음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 또는 회의록의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시감사]
감사시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정기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