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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무]
- 수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필요사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유사무는 법령상 특히 그 사무처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사무인 것이 원칙이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가격, 공급량 등의 시장상황을 어느정도 자기의사대로 좌우 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함.
- [시정요구사항]
-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실시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적극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함.
- [신임인사]
-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상자가 다수일때 인사순서는 직급과 직제상의 건재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실지감사]
- 서면감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감사를 행하는 감사방법을 말함.
- [심사]
-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
- [심사경과]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시의한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 [심사기간]
-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23).
- [심사보고]
-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심사보고서)으로 보고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등을 구두로서 보고하며, 위원장의 구두보고 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심사보고]
-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