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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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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심사보고서]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심사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 또는 기준과 집행성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간에 개재되어 있는 편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심사분석이라 한다.  
[심사안건명]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의사의 대상이 되고 심사에 붙여진 안건의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건이 미리 의사일정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의 의사진행도중 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회의록에는 의사일정과 심사안건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안건심사소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건의 심사]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연석회의의 사회자]
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에만 포함되며, 연석회의의 사회자 역시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