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09-08-11 조회수 1718 |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09 - 4 호 무주군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11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을 부녀회장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 무주군 발전에 기여 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가.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지급(안 제3조) 나. 군정업무 수행 중 상해 보상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안 제4조) 다. 부녀회장의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 수행을 위한 각종사업 및 행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5조) 라. 군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 공부의 무료열람 등 편의 제공(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9.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군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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