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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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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10-03-08 조회수 1901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0 - 1호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8일
                                   무주군의회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
              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세대. 다만,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함

 나. 지원범위 (안 제4조) 
   지원대상에게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03.29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 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의회
                     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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