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의회 2010-03-08 조회수 1901 |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0 - 1호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8일 무주군의회의장 1. 조례안제명 :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 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세대. 다만,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함 나. 지원범위 (안 제4조) 지원대상에게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03.29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 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568-70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의회 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 063-320-2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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