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1-02-11 조회수 1783 |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1-1호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 제명 :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액 (안 제4조 ~ 안 제4조)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100만원, 4급 ~ 6급까지 70만원으로 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다. 출산지원금 지급신청 및 기한 (안 제5조) - 신청자는 여성장애인 또는 친권자,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지원금 신청기한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 - 「무주군 자녀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없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과 합산하여 통합 지급할 수 있음 마. 환수조치 (안 제8조) -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금만 받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3.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63-320-2508 또는 전자우편 lsh@muju.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붙임 :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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