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2-09-03 조회수 1058 |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2-3호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3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 제명 :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기존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명칭을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나.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 제6조) 다.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제15조) 라. 성평등 촉진 방안(안 제16조 ~ 제35조) 마.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방안(안 제36조 ~ 제39조) 바. 성평등 기금 운용(안 제40조 ~ 제4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9.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63-320-2508 또는 전자우편 lsh@muju.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붙임 :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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