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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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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2-09-03 조회수 1263

무주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 2012-4호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3일


 


무주군의회 의장


 


1. 조례안 제명 :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활동(안 제1조 ~ 제3조)


나. 대한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안 제4조)


다. 대한노인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정산(안 제5조 ~ 제6조)


라. 대한노인회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포상(안 제7조 ~ 제8조)


마.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방안(안 제36조 ~ 제3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9.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보다 발전적인 의견 등(찬반유무와 사유명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320-2508 / 팩스 : 320-2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무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63-320-2508 또는 전자우편 lsh@muju.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붙임 :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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