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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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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299회 7차
발의의원 이영희
제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구책이나 안전장치 없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원전 폭발 후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약132만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료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투기에 이용될 해저터널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시운전을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지옥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는 은폐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므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정부 주장과 달리 다핵종제거기술로 처리해도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다핵종제거기술을 거친 오염수 중 70%이상이 여전히 방사성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다. 일본이 말하는 대로 처리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면 될 일이다. 일본은 핵연료에 직접 닿은 방사성 오염수에 섞인 각기 다른 성분을 처리할 기술이 없다. 그냥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놀음을 해서라도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의 원전 설계자와 정치인들조차 오염수 방류가 무책임하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겠는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와 194조에 위반된다. 한국과 일본 등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국가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로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평가내용과 평가범위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방사선 영향평가(RIA)’로 때우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가에도 재앙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 한다면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고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피해의 결과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세계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설에 대한 세계정부 조사단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받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2023년 6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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