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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조례안 및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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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의회, 조례안 및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관리자 2020-12-02 조회수 403

무주군의회, 조례안 및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오늘부터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12월 1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2020년도 계속비 사업안 등을 의결하였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유송열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윤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5건을 지난 11월 26일 의결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같은 날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관련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이어, 1일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연면적 및 사업비 변경을 위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하였다. 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택지 환매 관련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환매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 수요조사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하였다. 


 


또한, 군의회는 이 날 본예산 대비  614억 2,622만 원,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176억 7,511만 원이 증액된 제4회 추경 예산안 4,602억 5,622만 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집중호우 재해복구와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 아동복지 증진ㆍ지역 농식품 육성 등 관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