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 제대 | 회수·차수 | 304회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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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최윤선 | ||
제목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
내용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아끼고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한편 지자체가 기부금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단비가 될 줄 알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각종 규제에 얽매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만들 당시부터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그대로 추진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한규정 투성이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입 당시 참고했던 일본의 고향세와 달리 목적성 기부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행위이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목적기부가 불가능하므로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3만원 이하 답례품 개발 경쟁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부한도 500만원, 세액공제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상향될 기미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부자들은 가치행위가 아니라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을 생각으로만 접근하게 되고 지자체는 모금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부하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11만8,000건, 약142억원 규모로 담당자 인건비조차 못 채울 정도로 저조했다. 기부 주체와 홍보 방법도 문제가 크다. 기부 주체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로만 규정돼있다. 주민들은 주소지에 기부할 수 없다. 한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곧 고향인데도 기부할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해당지역에 기부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이 전화나 문자로 근무지역에 기부하라고 할 수도 없다. 시·군·구청장이 향우회 행사에서 우리 지역에 기부해달라고 독려하는 것도 안 된다. 심지어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신으로나마 감사인사를 보내는 행위도 안 된다. 가능한 홍보방식을 찾자면 휴대전화 컬러링, 현수막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간접홍보뿐이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처럼 제도는 만들어놓았는데 하지 말라는 내용들로 점철된 법률을 찾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 지자체의 손발을 묶어놓고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고향사랑e음) 구축비를 각 지자체에 3,000만원씩 내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는 플랫폼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운영비 800만원씩을 부과했다. 유지보수비는 모금액 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많게는 수 천 만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모금액이 큰 지자체가 운영비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나 모금액의 10% 가까운 비율은 부담이 크다. 무주군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시행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은 그동안 일관된 목소리로 이렇게 규제만 난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 1년이 돼도 업무 매뉴얼조차 보급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의 복잡한 기부절차와 낮은 접근성, 잦은 접속장애는 기술적 문제임에도 언제 개선될지 기약이 없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중앙정부 세수 감소를 야기한다며 적극 시행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에게 있어 고향사랑기부제는 하나의 돌파구처럼 여겨졌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자체는 각각 집중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재원으로 더 큰 가치와 매력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지자체가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면 누더기뿐인 법과 낡은 홈페이지만 남을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율적 고향사랑기부 모금과 사용을 위해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규제뿐인 홍보규정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이 재정에 실제로 보탬이 되도록 기부한도를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하라! 2023. 11 . 14 .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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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 목 | 발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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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14회 1차 |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18 | 314회 7차 |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17 | 313회 2차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 이해양 |
16 | 304회 1차 |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문 | 최윤선 |
15 | 301회 2차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오광석 |
14 | 299회 1차 |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 황인동 |
13 | 299회 7차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문 | 이영희 |
12 | 295회 1차 |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해제조정 건의문 | 문은영 |
11 | 290회 1차 |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문 | 이해양 |
10 | 287회 1차 |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 이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