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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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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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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대 회수·차수 316회 2차
발의의원 이영희
제목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내용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무주군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혜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는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5. 11. 01 시행)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이 표기 되었으며, 
미국은 93종, 캐나다는 44종, 세계보건기구 47종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담배는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70 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의지’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원의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류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5월 29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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