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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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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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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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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 질의 답변 회의록보기
질문자 강호규의원 회수·차수 170회 7차
○의원 강호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 나선거구 무풍, 안성, 설천면 출신 강호규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냉철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첫째 행정조사특위 증인 불출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과, 둘째 인사제도 개선방안, 셋째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과 문제점, 넷째 국책사업, 즉 태권도공원 및 기업도시에 대한 무주군의 로드맵과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낙표 군수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낙표 군수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79일 동안 무주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3번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3번 다 서울 출장을 명분으로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군수의 편의를 위해 2회, 3회 동안 일정 조정을 군수에게 대폭 일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군수께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명분을 답변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솔직하게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난 행정조사특위 기간 중에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나, 출석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특별법 문제와 기업도시 추진등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주일에 수차례씩 서울 출장을 해야 하는 일정과 의회 출석 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당연히 우리 무주군을 책임지는 군수께서 바쁘시죠. 서울 출장 갈 일도 많고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움직임은 일정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주간 일정, 월간 일정, 연간 일정에서 움직이고 또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 의회에 출석요구 했을 때 못나온다는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못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군수께서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없어집니다. 서울 간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당당하게 나오셔 가지고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의회에 협조하는 게 있으면 협조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그렇게 하시겠죠.

○군수 홍낙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이, 오늘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원예 연구소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오후에 또 이렇게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를 하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우리 군수의 시책업무추진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또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 동안도 저희들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설득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하셔 가지고, 서울 가셔서 일 많이 하신 것 압니다. 노력하신 것 압니다. 고생한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게 보면 서울출장소에 6급의 계약직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출장 많이 가셨으면 또 성과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데 와서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신활력사업, 당연히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이쪽 무주군에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9%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진안군은 오히려 국비는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진안군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무주군의 중앙 부처 로비는 좀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께서 수고했지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수고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질문 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무주군에서 이대석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균특해서 씰링외로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업, 또 공모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신청 중에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은 국비를 확보를 했고, 또한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반납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 집행하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감소 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지금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예산,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국도비 확보 많이 하셨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저는 2008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지난 7월 26일 총 26건을 무주군에 이송하면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 요구 하였지만 무주군에서는 단 1건도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고, 유야무야한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군수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아는데 총 26건 중 징계사유가 없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 안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조사특위 처리결과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계 부서에 검토 분석토록 한 바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4년 도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총3명 징계 1명, 훈계2명에 대해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본 사업장의 조기개장을 위하여 상급기관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과 문제점을 해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과 테니스장 돔 경기장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다소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데,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정식적인 행정절차 후 진행시 사업 개최 불능에 따른 대내·외적인 무주의 이미지 실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대회의 성공으로 인한 무주군의 이미지 상승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견주어 볼 때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태권도공원 특별법 국회통과 역시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의지를 잘 표명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의회에서 의뢰한 도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 강호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7명의 의원님들, 공무원들 징계 원하지 않습니다. 징계 안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26개를 지적해서 줬으면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를들면 반디랜드 자연휴양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간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2008년 또 한해를 넘기면 3년째 지금 정상 운영을 안합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 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군수께서 지시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정상화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까지는 군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징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징계하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징계 안하면 자연휴양림 사업이 어떻게든지 7월 달 이후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징계도 안하고, 전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태권도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 돔 경기장도 행정조사 특위 때 본 의원이 특별조사를 해서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홍낙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깊이 있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답변이 좀 못 미칩니다. 앞으로는 징계 안하면 시정 조치라도 제때제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연휴양림이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넘어 가는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만 계시지만 개인 기업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가 못 챙기면 다른 실과에서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루 속히 정상 운영 시키는 것이 그것이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냥 1년 넘겨, 2년 넘겨,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는 꼭 정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 하셨는데, 확인 차원이니까 묻습니다. 인사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성과 능력위주로 인사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한계 때문에 인사행정에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4기 민선시대 인사에서 공통된 의견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면, 특정 인맥의 약진이 눈에 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 전반적인 인사를 함에 있어 각종 직종, 직렬별 기준, 본인의 희망, 개인별 업무능력, 업무의 중요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치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득이 불부합 되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인사 시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 공정, 균형인사 실시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일 잘하는 무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관리카드제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 예산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도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질문하지도 않은 것까지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께서 하신 답변 앞으로 임기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는데도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 채용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근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제2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대상 직급은 7급 이하로 하되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등은 제외되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법정 의무 고용비율 100분의 2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시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5로 채용하고,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고용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이 2007년 11월 공무원 정원은 499명이며, 법정의무 고용인원 9명으로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공무원 수는 7명입니다. 따라서 법정 의무고용 비율 100분의 2에 미달되므로 추후 신규 채용시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은 답변서 써준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보다 한번 저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할 부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장애우가 많습니다. 법을 떠나서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우들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은 그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 임기 동안 장애우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다음은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립대학교 법률 행정연구소에다가 2007년도 무주군 사회 복지 문화 시설들에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물 배부와 공문을 보내면서 2항에 보면 해당 부서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프로세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적자를 낸다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진단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으나 보건의료원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진료수입이 약 17억원, 지출은 진료 분야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 15억원으로 결과적으로 2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은 개원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북대, 원광대, 을지대, 충남대, 선병원 등에 위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선병원만이 이에 응하면서 수탁 조건에 초기 의료장비 구입비 12억원, 연간 손실액 약 10억원 등을 보전 요구하여 결국 군직영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이 본격화 되면 의료 수요가 확대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현재의 경영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군민 다수가 원한다면 현재의 무료진료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의 경우 용역보고서에.

○의원 강호규
군수님, 제가 묻는 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강호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군정질문 답변서에 지금 받았습니까?

○군수 홍낙표
이 부분은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아니. 군수님,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 배부를 하면서 공문에 보면 2항에 해당 부서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프로세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군수 홍낙표
받았습니다.

○의원 강호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공문으로 받지는 안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받았지요?

○군수 홍낙표
전에도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일부는 제시한 대로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 군수께서 업무 보고시 보고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보건의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하기에는 수탁조건이 너무 우리 무주군에 재정적 부담을 너무 크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직영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수요 예측을 해보면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이 본격화 되면 의료수요가 더 확대되어 경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현재의 경영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군민 다수가 원한다면 현재 무료 진료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후속 조치 사항은 아직 안했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군민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강호규
아직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예체문화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내부위탁을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혹은 민영화에 비해서 공공성이 보다 더 강한 시설관리사업소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운영방식을 내부위탁 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금년도 2월 1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으며 유류,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 본 시설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객과 관광객을 늘려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후속 조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개선 방안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료를 감면 조례 개정할 필요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수 홍낙표
이 부분도 군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또 의원님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1월 달에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정례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좀 늦었지 않았나,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해를 넘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의료원 장례식장은 현재 군민의 복지차원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하루에 22,8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 및 전기료, 가스료 등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은 연간 151건에 800만원 수준으로 연 4,600만원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용역보고서에는 민영화를 적정한 운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군민의 복지차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례식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료 인상, 또는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군민의 여론을 듣기 위하여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시·군 등의 운영상황을 지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영진단 중요합니다. 경영진단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적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군수 설명대로라면 경영진단에서 지적한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단 왜 했는가가 의문입니다. 이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저는 다른 용역을 몰라도 이 경영진단 용역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진단 용역과 또 현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례회 때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고 또 시설 뭐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들어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용역을 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사회사업이나 특히 군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군민들이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방향을 선택해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중히 검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착수 사업을 보면 총 41건에 사업비가 1조5,036억3,000만원으로 그 중 군비는 38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0무주비전 실천 투자 1순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을 원대하게 세워놓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공식석상에서 읍·면까지 거론하면서 실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실제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실천적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홍보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확보를 포함한 실현가능성, 적정성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분석을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 추진할 1단계 사업으로 41건에 총 1,506억원, 군비 3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여건으로는 일시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키로 하고, 2007년 추경예산에 부남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며,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사업 총41건 중 8건을 제외한 33건의 사업이 소관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를 기점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비전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답변 요지를 요약한다면 그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좀 많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인정 하신다는 말씀이죠?

○군수 홍낙표
이번에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중앙에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해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서 조성 계획을 잘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2020무주비전에서 제시되는 과정에 중장기 수요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2020무주 비전에서 제시된 군정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전략사업에 재원 배분을 한다는 것이나 2020무주비전 실천을 위하여 일순위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뒷받침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예산이 좀 뒷받침이 안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데,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민간 경상보조는 101%나 증가되었고 민간행사 보조는 90%, 민간자본보조는 66.3%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심성이나 소비성이나 낭비성이나 사치성이나 일회성 예산은 적게는 66.3%에서 많게는 101%가 증가되었는데, 2020무주비전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요는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추세에 맞춰서 재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도비와 국비를 100억원을 확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 재원을, 군 재원을 자주재원을 적절히 그런데에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절감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창안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많이 얻어 올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럼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을 실천하려면 재원확보 방안이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려면 고통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쓸 것 다 쓰고는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대비해서 88.8%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무려 7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런 것을 보면 군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재원에서 쓸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의존재원을 더 확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보충적으로 자주재원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우리가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조금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재정수요는 더 크게 확대될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확보 방안에서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하려면 재원을 확보하려면 일반운영비, 또 행사비 또 공무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가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근데 우리 군수께서는 답변에 재원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제14장 재원 조달방안 346페이를 보면 무주군 재정 특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요? 또 재원확보 방안으로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거기에 보면 공유지 신탁제도 등 공유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죽 읽어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충분히 나온다. 나올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고 동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의결 권한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예산 증액 협의를 제안한다면 현재로서는 국회나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본 제도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8,300개소에 한600억의 재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필요한 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땅이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10%만 재원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10%만 처분을 해도 한 60억이 나온다. 한 20% 정도만 활용하면 한 12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재원을 처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사업 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되고 또 불필요한 땅을 처분해서 또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지 신탁제도 도입해서 공유 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생산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유지 신탁제도를 통하여 공유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제시 된 바가 있습니다. 공유지 신탁제도는 민간 부동산투자 회사인 신탁회사에 공유재산을 신탁하여 재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부터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에서는 신탁제도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무주리조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및 읍내 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서 투자하려는 신탁회사가 있을 경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태풍루사 때 저희 무주군에 자투리 땅해서 많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관리를 하는 직원도 한명밖에 없고 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될 수도 없고, 또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래서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8월 달에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시한 것을 보고 제가 아,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태권도 공원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또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있고 또 이런 종합발전사업도 있고 해서 재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께서 좀 확실히 인식하시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다면 불필요한 땅을 처분한다면 우리 무주군에 하고 싶은 사업,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려는 신탁회사가 있을 경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총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민자유치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민자 유치시 무주군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 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자부분은 지역경제와 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권도공원에 있어, 민자사업은 현재 태권도공원조성 특별법 제13조 민자사업 등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현재 문광부에서 검토 작업 중인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무주군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민자유치 사업은 태권도공원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무주군 종합발전계획과 태권도공원 난개발 방지 개발계획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축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유망 업종의 선정과 정주개념의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유치에 연구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민자유치 계획수립해서 그게 전라북도가 주관입니다. 민자유치를. 그래 무주군에 대한 것은 한자도 없는데,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 물론 전라북도에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무주군에서 주가 돼서 왔는데, 이 민자유치가 특별법 제13조문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저희 무주군과 함께 하겠지요. 함께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주가 되고 함께 하는 우리 무주는 뭐랄까 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주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서 검토 작업 중인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무주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을 또 앞으로 다할 것이며, 또 민자유치 사업은 태권도공원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과 난개발방지 개발계획과도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축으로 하여 지역경제 개발을 기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유망 업종의 선정과 그 다음에 정주개념의 인구 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유치에 연구를 많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강호규
자꾸 앞서 답변을 하시니까 좀 곤란한데요. 민자유치 공간배치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공간배치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로드맵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상에는 민자1지구, 민자2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구내의 시설은 5개 분야로 산학협력시설, 교육기관, 숙박시설, 의료건강시설,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배치계획의 수립이 완료 되면 무주군의 입장을 반영하여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민자시설로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근데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 한옥을 기본으로 하는 콘도, 콘도 하나 정도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무주리조트를 이용해야 된다. 안그러면 여기다 다시 배치를 하면 무주리조트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간배치가 용역한 것도 저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토론장에 가보니까 전혀 저희들 생각하고 틀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군수 홍낙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아마 토론회가 있은 것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했던 것은 의견 개진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강호규
그래서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무주군에서 대표로 가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에 가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이 우리 태권도공원 추진단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을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꼭 지켜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시 무주군에서는 세가지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이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설천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정주개념의 프로젝트 즉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 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이것이 꼭 되어야 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 유의하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가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0.8%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의 유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군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KDI에서 기획예산처에 보고된 총사업비 6,009억원 중지방비 부담금액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41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도비 및 군비 부담액에 대한 내역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통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하는 마스터플랜이 7월에 확정되면 2008년 하반기에 개발 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태권도진흥재단 및 전라북도와 우리군의 역할분담이 결정되는 2008년도 하반기에야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좀, 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수립,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상당히 많은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결정된 것에 따르면 141억 지방비 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와 협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고 문광부에서 또 내시되는 그런 사업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확정된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대응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강호규
기본 시설은 지금 무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시설은.

○군수 홍낙표
그게 역할 분담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와 우리 군이 해야할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지금 사업 규모가 일부 본래 문광부에서 했던 7,450억원에 비해서 다소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야만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렇습니까? 언제쯤이면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군수 홍낙표
하반기에 지금.

○의원 강호규
2008년도 하반기입니까?

○군수 홍낙표
그렇죠. 2008년도 하반기에 아마 통보가 될 것으로.

○의원 강호규
그러면 2008년도 우리 군비가 이렇게 15억5,236만9,000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안 모지랍니까?

○군수 홍낙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그 때 사업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의원 강호규
아니, 부담비율 말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2008년도 내년도부터 우리 태권도공원 기초시설, 기본시설비가 지금 15억5,236만9,000원 밖에 안됐는데, 이거 정도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군수 홍낙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게 적절한 예산이라고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만. 판단이 됩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추경에는 이것이 안올라 오겠네요.

○군수 홍낙표
지금 통보되는 부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원 강호규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 들을수 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한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태권도공원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시, 전부 합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민간투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강호규
예.

○군수 홍낙표
그 말씀이세요?

○의원 강호규
예.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밖에 안올라와 있어.

○군수 홍낙표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자 투자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활동에 관한 예산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의원 강호규
홍보물 제작비는 말씀을 안하시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200만원이면 우리 무주군에 지금 많은데.

○군수 홍낙표
아니. 수정예산안에 좀.

○의원 강호규
홍보물도 들어옵니까?

○군수 홍낙표
예.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무주군 주민 260명, 이 안성 주민들이겠죠?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군수 홍낙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주민들 말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기업이 특정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서 산업교육형이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특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전문가들 즉 변호사들이죠? 아니 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말씀은 제가 한번 자문을 해 보니까, 평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분들이 소송 낸 것에 대해서 안심은 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어떻게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의원님께서 기업도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질문은 사전에 질문지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강호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군으로써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소송과 관련해서는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2월 11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현재 무주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며 추후에 사전에 진행 추이와 중앙부서와의 공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사전에 인지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충분히 대비는 하였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군수 홍낙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은 기업도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무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 홍낙표
고문변호사하고의 관계는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통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 분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정도, 소장을 낼 정도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 사전에 인지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했으나, 변호사하고 하는 것은.

○의원 강호규
검토를 하려면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이, 특히 우리 무주군에 고문변호사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군수 홍낙표
변호사 부분은 이제 소송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도 한번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주민들 소장에서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수용권 남용 및 사적 소유권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그러한 내용은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는 소송에서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요. 저는 군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홍낙표
옳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해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 분들 내용을 보면 특히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에 토지이용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행정법원에 소송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기업도시 개발로 기업에 수용되는 토지, 자기들이 내 놓는 토지 보상금보다 그 분들이 이주를 해서 살아야 할 택지 분양가가 훨씬 높다. 그 분들 소장에 보면 자기들은 평당 돈 1만1,000원에서 1만 몇 천원정도의 땅 값을 주고, 땅 값이 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저 쪽으로 갈라고 하니까 평당 몇십만원이 들어서 참 난감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주대책도 내놓고, 생활대책도 내놓고 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줬는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적한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살면서 토지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무슨 이익이 있다거나 그래도 정든 땅을 떠나기가 싫은데 자기가 파는 토지는 몇만원대고, 이주해야 할 데는 몇십만원 대이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현재 보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주자 택지 역시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개발계획서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이주자 마을 조성에 대해서 국도비 등을 투자해서 택지 분양가를 대폭 하향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분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편입지역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기업도시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호규 의원님께서는 그 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향후 우리 군에서도 이주 마을 조성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가격 평당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 우리 군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를 동조라고 표현하시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 지역에 개발일 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정든 땅을 떠날려면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주대책, 생활대책해서 그 분들이 손해 보는 만큼의 이익이 되어야 되지만 손해 보지 않는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무주 기업도시 측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냉철히 판단하고 검토해 보고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수 홍낙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지금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기업도시 보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그 분들, 일인시위를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알아 주셔야죠.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건조사나 모든 감정평가나 이런 것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이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저희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되실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군수 홍낙표
예. 지역 주민들이 말하자면 보상가나 또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해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런 합의 선에서 아마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 평소 투명한 행정, 설명, 또 홍보, 주민간담회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서 그 나약한 우리 주민들이 행정법원까지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군수의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항시 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무주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발빠른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이런 군정질문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분들이 행정소송까지 안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기업도시 유치 확정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가 거론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이 협의회 구성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기초 조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업도시 사업이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초가. 협의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가 돼서 기초 자료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애 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과별 예산 설명서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다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좀 내용이 맞지 않다. 불부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형적으로 본다면 2008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무주의 비전과 2008 세입세출예산서상의 군정운영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근간으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상 군정목표와 방향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무주의 미래비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2020무주비전인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를 실현하고 군정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맞는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00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죠? 그죠? 답변서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수 홍낙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군정방향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 역점시책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 본격추진, 군정 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이며 군민 만족을 위한 혁신적 교육역량과 행정실천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군정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군수께서는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목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 시간이 나시면 이 시간 이후에 2008년도 중기비장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서, 또 2020비전사업을 보시면 저의 의견이 맞는지 군수 답변이 맞는지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상 군정 목표와 방향이 같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하고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목표를 뚜렷이 세워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놔두고요. 틀리면요.
다음은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타깝게도 낙후 탈피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발굴이나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 및 투자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재원의 일방적인 상향식 지원에서 하향식 지원 추세이나 무주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오전에 답변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없다. 이 뜻입니다. 예산안 상으로 볼 때 사업이 전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전략사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말씀하신대로 2020비전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차세대 전략산업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군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국책사업을 미래 비전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이들 사업과 연계한 중소형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대형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에 활발히 응모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원 강호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신활력사업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회 7명의 의원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립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동료의원 답변에 집행부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 2006년에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군수께서 오전에 시인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군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민에 대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과 이게 예산이 90억이 탈락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이 책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 결재권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대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던 사업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는 데에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매 한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금산군에서도 그와 똑같이 거기는 여러 가지 거기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있었고, 더 한번 강조하자면 역차별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70개 낙후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특별히 국책사업이 좀 배정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랬던 부분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은 국책사업을 2개나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차별을 받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중과 선택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만, 진행된 사업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또 이것이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그 이관 과정에서 승인이, 신활력사업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자체가 늦게사 이루어 졌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예산 집행도 늦어지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3기 신활력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또한 설령 신활력사업이 총 사업 규모가 3년 동안에 약 90억원정도 됩니다만 지금 올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령 천마클러스터랄지, 머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신활력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신활력사업을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텐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머루 특화사업이랄지, 클러스터랄지 또 천마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균특예산이 씰링외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확보한 그런 부분, 그러면 신활력사업에서 비록 탈락은 됐습니다만 그 이상 가는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고, 또 공모사업도 현재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여러 개 사업이 있고, 아마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대군민사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편할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90억 예산을 탈락 됐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원 강호규
의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상의 문제는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 그 책임 추궁당한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억울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위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께서 좀 컨디션이 좀 안좋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요지가 예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책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항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이 추경예산 전까지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삭감 예정 사업에 대해서 군수와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고요, 동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의결 권한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예산 증액 협의를 제안한다면 현재로서는 국회나 광역 자치단체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본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너시간을 답변해 주신 홍낙표 군수님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가는 정해년 보람으로 보내시고 오는 무자년 희망으로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제170회 7차 본회의(2007.12.17 월요일) 답변자 홍낙표 군수
○의원 강호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 나선거구 무풍, 안성, 설천면 출신 강호규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냉철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첫째 행정조사특위 증인 불출석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과, 둘째 인사제도 개선방안, 셋째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과 문제점, 넷째 국책사업, 즉 태권도공원 및 기업도시에 대한 무주군의 로드맵과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낙표 군수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낙표 군수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79일 동안 무주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3번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3번 다 서울 출장을 명분으로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군수의 편의를 위해 2회, 3회 동안 일정 조정을 군수에게 대폭 일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군수께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명분을 답변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솔직하게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난 행정조사특위 기간 중에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나, 출석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 특별법 문제와 기업도시 추진등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주일에 수차례씩 서울 출장을 해야 하는 일정과 의회 출석 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당연히 우리 무주군을 책임지는 군수께서 바쁘시죠. 서울 출장 갈 일도 많고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움직임은 일정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주간 일정, 월간 일정, 연간 일정에서 움직이고 또 사전에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 의회에 출석요구 했을 때 못나온다는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못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군수께서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없어집니다. 서울 간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당당하게 나오셔 가지고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의회에 협조하는 게 있으면 협조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그렇게 하시겠죠.

○군수 홍낙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이, 오늘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원예 연구소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오후에 또 이렇게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를 하고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우리 군수의 시책업무추진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또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 동안도 저희들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설득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하셔 가지고, 서울 가셔서 일 많이 하신 것 압니다. 노력하신 것 압니다. 고생한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게 보면 서울출장소에 6급의 계약직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출장 많이 가셨으면 또 성과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데 와서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신활력사업, 당연히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이쪽 무주군에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9%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진안군은 오히려 국비는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진안군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무주군의 중앙 부처 로비는 좀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께서 수고했지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수고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질문 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무주군에서 이대석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균특해서 씰링외로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업, 또 공모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신청 중에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은 국비를 확보를 했고, 또한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반납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 집행하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감소 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지금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예산,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국도비 확보 많이 하셨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저는 2008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지난 7월 26일 총 26건을 무주군에 이송하면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 요구 하였지만 무주군에서는 단 1건도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고, 유야무야한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군수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아는데 총 26건 중 징계사유가 없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 안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조사특위 처리결과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계 부서에 검토 분석토록 한 바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4년 도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총3명 징계 1명, 훈계2명에 대해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본 사업장의 조기개장을 위하여 상급기관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과 문제점을 해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과 테니스장 돔 경기장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다소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데,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정식적인 행정절차 후 진행시 사업 개최 불능에 따른 대내·외적인 무주의 이미지 실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대회의 성공으로 인한 무주군의 이미지 상승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견주어 볼 때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태권도공원 특별법 국회통과 역시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의지를 잘 표명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의회에서 의뢰한 도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 강호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7명의 의원님들, 공무원들 징계 원하지 않습니다. 징계 안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26개를 지적해서 줬으면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를들면 반디랜드 자연휴양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간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2008년 또 한해를 넘기면 3년째 지금 정상 운영을 안합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 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군수께서 지시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정상화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까지는 군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징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징계하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징계 안하면 자연휴양림 사업이 어떻게든지 7월 달 이후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징계도 안하고, 전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태권도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 돔 경기장도 행정조사 특위 때 본 의원이 특별조사를 해서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홍낙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깊이 있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답변이 좀 못 미칩니다. 앞으로는 징계 안하면 시정 조치라도 제때제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연휴양림이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넘어 가는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만 계시지만 개인 기업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가 못 챙기면 다른 실과에서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루 속히 정상 운영 시키는 것이 그것이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냥 1년 넘겨, 2년 넘겨,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는 꼭 정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 하셨는데, 확인 차원이니까 묻습니다. 인사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성과 능력위주로 인사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한계 때문에 인사행정에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4기 민선시대 인사에서 공통된 의견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면, 특정 인맥의 약진이 눈에 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 전반적인 인사를 함에 있어 각종 직종, 직렬별 기준, 본인의 희망, 개인별 업무능력, 업무의 중요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치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득이 불부합 되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인사 시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 공정, 균형인사 실시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일 잘하는 무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관리카드제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 예산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도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질문하지도 않은 것까지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께서 하신 답변 앞으로 임기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는데도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 채용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근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제2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대상 직급은 7급 이하로 하되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등은 제외되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법정 의무 고용비율 100분의 2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시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5로 채용하고,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고용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이 2007년 11월 공무원 정원은 499명이며, 법정의무 고용인원 9명으로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공무원 수는 7명입니다. 따라서 법정 의무고용 비율 100분의 2에 미달되므로 추후 신규 채용시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은 답변서 써준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보다 한번 저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할 부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장애우가 많습니다. 법을 떠나서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우들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은 그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홍낙표 군수께서 임기 동안 장애우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다음은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립대학교 법률 행정연구소에다가 2007년도 무주군 사회 복지 문화 시설들에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물 배부와 공문을 보내면서 2항에 보면 해당 부서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프로세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적자를 낸다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진단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으나 보건의료원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진료수입이 약 17억원, 지출은 진료 분야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 15억원으로 결과적으로 2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은 개원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북대, 원광대, 을지대, 충남대, 선병원 등에 위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선병원만이 이에 응하면서 수탁 조건에 초기 의료장비 구입비 12억원, 연간 손실액 약 10억원 등을 보전 요구하여 결국 군직영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이 본격화 되면 의료 수요가 확대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현재의 경영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군민 다수가 원한다면 현재의 무료진료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의 경우 용역보고서에.

○의원 강호규
군수님, 제가 묻는 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강호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군정질문 답변서에 지금 받았습니까?

○군수 홍낙표
이 부분은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아니. 군수님,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 배부를 하면서 공문에 보면 2항에 해당 부서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프로세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군수 홍낙표
받았습니다.

○의원 강호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공문으로 받지는 안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받았지요?

○군수 홍낙표
전에도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일부는 제시한 대로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 군수께서 업무 보고시 보고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보건의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하기에는 수탁조건이 너무 우리 무주군에 재정적 부담을 너무 크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직영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수요 예측을 해보면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이 본격화 되면 의료수요가 더 확대되어 경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현재의 경영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군민 다수가 원한다면 현재 무료 진료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후속 조치 사항은 아직 안했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군민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강호규
아직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군수 홍낙표
그렇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예체문화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내부위탁을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혹은 민영화에 비해서 공공성이 보다 더 강한 시설관리사업소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운영방식을 내부위탁 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금년도 2월 1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으며 유류,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 본 시설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객과 관광객을 늘려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후속 조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개선 방안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료를 감면 조례 개정할 필요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수 홍낙표
이 부분도 군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또 의원님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1월 달에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정례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좀 늦었지 않았나,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해를 넘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의료원 장례식장은 현재 군민의 복지차원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하루에 22,8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 및 전기료, 가스료 등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은 연간 151건에 800만원 수준으로 연 4,600만원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용역보고서에는 민영화를 적정한 운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군민의 복지차원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례식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료 인상, 또는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군민의 여론을 듣기 위하여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시·군 등의 운영상황을 지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영진단 중요합니다. 경영진단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적 해소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군수 설명대로라면 경영진단에서 지적한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단 왜 했는가가 의문입니다. 이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저는 다른 용역을 몰라도 이 경영진단 용역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진단 용역과 또 현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례회 때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고 또 시설 뭐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들어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용역을 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사회사업이나 특히 군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군민들이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방향을 선택해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중히 검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착수 사업을 보면 총 41건에 사업비가 1조5,036억3,000만원으로 그 중 군비는 38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0무주비전 실천 투자 1순위 사업에서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을 원대하게 세워놓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공식석상에서 읍·면까지 거론하면서 실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실제로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실천적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홍보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확보를 포함한 실현가능성, 적정성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분석을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 추진할 1단계 사업으로 41건에 총 1,506억원, 군비 3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여건으로는 일시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키로 하고, 2007년 추경예산에 부남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며,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사업 총41건 중 8건을 제외한 33건의 사업이 소관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를 기점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비전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답변 요지를 요약한다면 그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좀 많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인정 하신다는 말씀이죠?

○군수 홍낙표
이번에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중앙에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해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서 조성 계획을 잘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2020무주비전에서 제시되는 과정에 중장기 수요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2020무주 비전에서 제시된 군정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전략사업에 재원 배분을 한다는 것이나 2020무주비전 실천을 위하여 일순위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뒷받침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군수께서 예산이 좀 뒷받침이 안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데,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민간 경상보조는 101%나 증가되었고 민간행사 보조는 90%, 민간자본보조는 66.3%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심성이나 소비성이나 낭비성이나 사치성이나 일회성 예산은 적게는 66.3%에서 많게는 101%가 증가되었는데, 2020무주비전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요는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추세에 맞춰서 재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도비와 국비를 100억원을 확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 재원을, 군 재원을 자주재원을 적절히 그런데에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절감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창안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많이 얻어 올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럼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을 실천하려면 재원확보 방안이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려면 고통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쓸 것 다 쓰고는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대비해서 88.8%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무려 7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런 것을 보면 군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재원에서 쓸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의존재원을 더 확보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보충적으로 자주재원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우리가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조금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재정수요는 더 크게 확대될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확보 방안에서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하려면 재원을 확보하려면 일반운영비, 또 행사비 또 공무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가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근데 우리 군수께서는 답변에 재원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제14장 재원 조달방안 346페이를 보면 무주군 재정 특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요? 또 재원확보 방안으로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거기에 보면 공유지 신탁제도 등 공유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죽 읽어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충분히 나온다. 나올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고 동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의결 권한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예산 증액 협의를 제안한다면 현재로서는 국회나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본 제도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8,300개소에 한600억의 재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필요한 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땅이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10%만 재원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10%만 처분을 해도 한 60억이 나온다. 한 20% 정도만 활용하면 한 12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재원을 처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사업 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되고 또 불필요한 땅을 처분해서 또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지 신탁제도 도입해서 공유 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생산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유지 신탁제도를 통하여 공유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제시 된 바가 있습니다. 공유지 신탁제도는 민간 부동산투자 회사인 신탁회사에 공유재산을 신탁하여 재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부터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에서는 신탁제도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무주리조트,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및 읍내 권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서 투자하려는 신탁회사가 있을 경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태풍루사 때 저희 무주군에 자투리 땅해서 많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관리를 하는 직원도 한명밖에 없고 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될 수도 없고, 또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래서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8월 달에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시한 것을 보고 제가 아,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태권도 공원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또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있고 또 이런 종합발전사업도 있고 해서 재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께서 좀 확실히 인식하시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다면 불필요한 땅을 처분한다면 우리 무주군에 하고 싶은 사업,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려는 신탁회사가 있을 경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이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총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민자유치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민자 유치시 무주군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 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자부분은 지역경제와 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권도공원에 있어, 민자사업은 현재 태권도공원조성 특별법 제13조 민자사업 등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현재 문광부에서 검토 작업 중인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무주군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민자유치 사업은 태권도공원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무주군 종합발전계획과 태권도공원 난개발 방지 개발계획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축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유망 업종의 선정과 정주개념의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유치에 연구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 특별법 제13조에 보면 민자유치 계획수립해서 그게 전라북도가 주관입니다. 민자유치를. 그래 무주군에 대한 것은 한자도 없는데,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 물론 전라북도에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무주군에서 주가 돼서 왔는데, 이 민자유치가 특별법 제13조문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저희 무주군과 함께 하겠지요. 함께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주가 되고 함께 하는 우리 무주는 뭐랄까 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홍낙표
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주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서 검토 작업 중인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무주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을 또 앞으로 다할 것이며, 또 민자유치 사업은 태권도공원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과 난개발방지 개발계획과도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축으로 하여 지역경제 개발을 기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유망 업종의 선정과 그 다음에 정주개념의 인구 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유치에 연구를 많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강호규
자꾸 앞서 답변을 하시니까 좀 곤란한데요. 민자유치 공간배치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공간배치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로드맵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상에는 민자1지구, 민자2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구내의 시설은 5개 분야로 산학협력시설, 교육기관, 숙박시설, 의료건강시설,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배치계획의 수립이 완료 되면 무주군의 입장을 반영하여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민자시설로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근데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 한옥을 기본으로 하는 콘도, 콘도 하나 정도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무주리조트를 이용해야 된다. 안그러면 여기다 다시 배치를 하면 무주리조트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간배치가 용역한 것도 저도 많이 봤는데, 실제로 토론장에 가보니까 전혀 저희들 생각하고 틀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무주군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군수 홍낙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아마 토론회가 있은 것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했던 것은 의견 개진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강호규
그래서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무주군에서 대표로 가시는 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전주에 가면, 전라북도에 가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이 우리 태권도공원 추진단에서 안을 내 놓은 것을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꼭 지켜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시 무주군에서는 세가지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이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설천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정주개념의 프로젝트 즉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 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이것이 꼭 되어야 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 유의하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비가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0.8%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의 유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군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KDI에서 기획예산처에 보고된 총사업비 6,009억원 중지방비 부담금액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41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도비 및 군비 부담액에 대한 내역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통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하는 마스터플랜이 7월에 확정되면 2008년 하반기에 개발 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태권도진흥재단 및 전라북도와 우리군의 역할분담이 결정되는 2008년도 하반기에야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강호규
제가 좀, 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수립,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상당히 많은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결정된 것에 따르면 141억 지방비 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와 협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고 문광부에서 또 내시되는 그런 사업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확정된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대응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강호규
기본 시설은 지금 무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시설은.

○군수 홍낙표
그게 역할 분담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와 우리 군이 해야할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지금 사업 규모가 일부 본래 문광부에서 했던 7,450억원에 비해서 다소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야만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렇습니까? 언제쯤이면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군수 홍낙표
하반기에 지금.

○의원 강호규
2008년도 하반기입니까?

○군수 홍낙표
그렇죠. 2008년도 하반기에 아마 통보가 될 것으로.

○의원 강호규
그러면 2008년도 우리 군비가 이렇게 15억5,236만9,000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안 모지랍니까?

○군수 홍낙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그 때 사업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의원 강호규
아니, 부담비율 말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2008년도 내년도부터 우리 태권도공원 기초시설, 기본시설비가 지금 15억5,236만9,000원 밖에 안됐는데, 이거 정도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군수 홍낙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게 적절한 예산이라고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만. 판단이 됩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추경에는 이것이 안올라 오겠네요.

○군수 홍낙표
지금 통보되는 부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원 강호규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 들을수 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한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태권도공원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시, 전부 합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민간투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강호규
예.

○군수 홍낙표
그 말씀이세요?

○의원 강호규
예.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밖에 안올라와 있어.

○군수 홍낙표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자 투자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활동에 관한 예산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의원 강호규
홍보물 제작비는 말씀을 안하시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200만원이면 우리 무주군에 지금 많은데.

○군수 홍낙표
아니. 수정예산안에 좀.

○의원 강호규
홍보물도 들어옵니까?

○군수 홍낙표
예.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무주군 주민 260명, 이 안성 주민들이겠죠?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는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군수 홍낙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주민들 말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기업이 특정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서 산업교육형이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특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전문가들 즉 변호사들이죠? 아니 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말씀은 제가 한번 자문을 해 보니까, 평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분들이 소송 낸 것에 대해서 안심은 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어떻게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의원님께서 기업도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질문은 사전에 질문지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강호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군으로써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소송과 관련해서는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2월 11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현재 무주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며 추후에 사전에 진행 추이와 중앙부서와의 공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사전에 인지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충분히 대비는 하였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군수 홍낙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은 기업도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무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 홍낙표
고문변호사하고의 관계는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통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 분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정도, 소장을 낼 정도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 사전에 인지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 했으나, 변호사하고 하는 것은.

○의원 강호규
검토를 하려면 법률 지식이 있는 분들이, 특히 우리 무주군에 고문변호사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군수 홍낙표
변호사 부분은 이제 소송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도 한번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주민들 소장에서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수용권 남용 및 사적 소유권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그러한 내용은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는 소송에서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요. 저는 군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홍낙표
옳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해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 분들 내용을 보면 특히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에 토지이용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행정법원에 소송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기업도시 개발로 기업에 수용되는 토지, 자기들이 내 놓는 토지 보상금보다 그 분들이 이주를 해서 살아야 할 택지 분양가가 훨씬 높다. 그 분들 소장에 보면 자기들은 평당 돈 1만1,000원에서 1만 몇 천원정도의 땅 값을 주고, 땅 값이 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저 쪽으로 갈라고 하니까 평당 몇십만원이 들어서 참 난감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주대책도 내놓고, 생활대책도 내놓고 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줬는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적한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살면서 토지를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무슨 이익이 있다거나 그래도 정든 땅을 떠나기가 싫은데 자기가 파는 토지는 몇만원대고, 이주해야 할 데는 몇십만원 대이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현재 보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주자 택지 역시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개발계획서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이주자 마을 조성에 대해서 국도비 등을 투자해서 택지 분양가를 대폭 하향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분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편입지역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기업도시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호규 의원님께서는 그 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향후 우리 군에서도 이주 마을 조성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가격 평당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 우리 군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를 동조라고 표현하시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 지역에 개발일 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정든 땅을 떠날려면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주대책, 생활대책해서 그 분들이 손해 보는 만큼의 이익이 되어야 되지만 손해 보지 않는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무주 기업도시 측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냉철히 판단하고 검토해 보고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수 홍낙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지금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기업도시 보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그 분들, 일인시위를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알아 주셔야죠.

○군수 홍낙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건조사나 모든 감정평가나 이런 것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들이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저희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되실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군수 홍낙표
예. 지역 주민들이 말하자면 보상가나 또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해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런 합의 선에서 아마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 평소 투명한 행정, 설명, 또 홍보, 주민간담회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서 그 나약한 우리 주민들이 행정법원까지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군수의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항시 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항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무주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발빠른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이런 군정질문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분들이 행정소송까지 안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기업도시 유치 확정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가 거론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이 협의회 구성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기초 조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업도시 사업이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초가. 협의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가 돼서 기초 자료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애 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과별 예산 설명서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다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좀 내용이 맞지 않다. 불부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형적으로 본다면 2008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무주의 비전과 2008 세입세출예산서상의 군정운영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근간으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상 군정목표와 방향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무주의 미래비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2020무주비전인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를 실현하고 군정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맞는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군수 홍낙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200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죠? 그죠? 답변서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수 홍낙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군정방향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무주군 역점시책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 본격추진, 군정 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이며 군민 만족을 위한 혁신적 교육역량과 행정실천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군정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군수께서는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목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 시간이 나시면 이 시간 이후에 2008년도 중기비장재정계획과 세입세출예산서, 또 2020비전사업을 보시면 저의 의견이 맞는지 군수 답변이 맞는지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 상 군정 목표와 방향이 같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하고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목표를 뚜렷이 세워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놔두고요. 틀리면요.
다음은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타깝게도 낙후 탈피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발굴이나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 및 투자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재원의 일방적인 상향식 지원에서 하향식 지원 추세이나 무주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오전에 답변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없다. 이 뜻입니다. 예산안 상으로 볼 때 사업이 전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전략사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말씀하신대로 2020비전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차세대 전략산업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군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국책사업을 미래 비전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이들 사업과 연계한 중소형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대형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에 활발히 응모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원 강호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신활력사업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회 7명의 의원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립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동료의원 답변에 집행부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 2006년에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군수께서 오전에 시인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군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민에 대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과 이게 예산이 90억이 탈락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이 책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 결재권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강호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대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던 사업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는 데에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매 한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금산군에서도 그와 똑같이 거기는 여러 가지 거기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있었고, 더 한번 강조하자면 역차별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70개 낙후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특별히 국책사업이 좀 배정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랬던 부분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은 국책사업을 2개나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차별을 받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중과 선택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만, 진행된 사업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또 이것이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그 이관 과정에서 승인이, 신활력사업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자체가 늦게사 이루어 졌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예산 집행도 늦어지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3기 신활력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또한 설령 신활력사업이 총 사업 규모가 3년 동안에 약 90억원정도 됩니다만 지금 올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령 천마클러스터랄지, 머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신활력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신활력사업을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텐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머루 특화사업이랄지, 클러스터랄지 또 천마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균특예산이 씰링외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확보한 그런 부분, 그러면 신활력사업에서 비록 탈락은 됐습니다만 그 이상 가는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고, 또 공모사업도 현재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여러 개 사업이 있고, 아마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대군민사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편할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90억 예산을 탈락 됐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원 강호규
의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상의 문제는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글쎄, 그 책임 추궁당한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억울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위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께서 좀 컨디션이 좀 안좋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요지가 예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책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항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이 추경예산 전까지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삭감 예정 사업에 대해서 군수와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할 수 있고요, 동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의결 권한이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예산 증액 협의를 제안한다면 현재로서는 국회나 광역 자치단체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본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너시간을 답변해 주신 홍낙표 군수님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가는 정해년 보람으로 보내시고 오는 무자년 희망으로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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